퇴직금 받는 조건과 계산법, 14일 지급 기한과 IRP 계좌 총정리

돈챙겨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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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조건과 계산법 - 14일 지급 기한과 IRP 계좌

퇴사를 앞두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퇴직금이 나오긴 하나, 얼마나 나오나”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주고 싶으면 주는 돈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돈이라, 조건만 맞으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조건, 계산법, 지급 기한, 그리고 2022년부터 바뀐 IRP 계좌 지급까지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조건: 1년 이상 계속 근무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습니다.
  • 금액: 근속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채우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이 넘어야 합니다. 364일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썼더라도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권리는 계약으로 포기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계산법

기본 공식은 이렇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던 수당도 포함되고, 실무에서는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12분의 3)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92일) 임금 합계가 900만원이고 2년(730일)을 일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고 퇴직금은 약 97,826원 × 30 × 2 = 약 587만원입니다(상여금·연차수당이 없다고 가정).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받나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려주세요.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은 돈은 해지해서 바로 찾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먼저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진정은 온라인으로도 접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딱 채우고 다음 날 그만두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1년 근무를 마친 뒤 퇴사하면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 처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1년 근처라면 회사와 퇴사일을 명확히 정하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세요.

퇴사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등 따로 조건이 있으니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정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 지급요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기준일: 2026년 10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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