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그만두면 다 나오는 돈”도, “받기 어려운 돈”도 아닙니다. 조건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그 조건과 신청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반대로 신청을 미루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2026년 금액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적극적인 구직활동.
-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2026년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 기간: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
- 기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므로,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합산됩니다.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회사 폐업 등이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취업 노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제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며칠 받나
하루에 받는 금액(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2026년 기준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 범위로 정해집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기 때문에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한 달(30일)로 보면 대략 198만원~204만원 사이입니다.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로 정해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신청 순서
-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퇴사 사유가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잘못 적히면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 이력과 희망 직종을 등록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 실업 인정 받기: 정해진 날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면, 인정된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어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미루면 손해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인데 퇴사 후 7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남은 5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날만 받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쉬고 싶더라도 신청은 먼저 해두세요.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반드시 실업 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지급이 빠지거나 조정될 뿐이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내고 추가 징수까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처와 기준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48조(수급기간), 제50조(소정급여일수)
-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안내,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 기준일: 2026년 10월. 개인별 수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판단에 따르며,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