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금액·기간 총정리 (2026년 상한 68,100원 기준)

돈챙겨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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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금액·기간 - 2026년 1일 상한 68,100원

실업급여는 “그만두면 다 나오는 돈”도, “받기 어려운 돈”도 아닙니다. 조건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그 조건과 신청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반대로 신청을 미루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2026년 금액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적극적인 구직활동.
  •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2026년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 기간: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
  • 기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므로,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합산됩니다.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회사 폐업 등이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취업 노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제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며칠 받나

하루에 받는 금액(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2026년 기준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 범위로 정해집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기 때문에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한 달(30일)로 보면 대략 198만원~204만원 사이입니다.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신청 순서

  1.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퇴사 사유가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잘못 적히면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2.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 이력과 희망 직종을 등록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4.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5. 실업 인정 받기: 정해진 날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면, 인정된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어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미루면 손해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인데 퇴사 후 7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남은 5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날만 받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쉬고 싶더라도 신청은 먼저 해두세요.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반드시 실업 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지급이 빠지거나 조정될 뿐이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내고 추가 징수까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처와 기준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48조(수급기간), 제50조(소정급여일수)
  •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안내,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 기준일: 2026년 10월. 개인별 수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판단에 따르며,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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