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급이 최저임금이 맞는지 계산할 때 빠지기 쉬운 게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을 성실하게 일하면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제도로, 조건만 맞으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정해진 날을 개근.
- 금액: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입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월급은 2,156,880원(월 209시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개근: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다음 주 근무 예정: 고용노동부 해석은 그 주를 끝으로 그만두는 경우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연차와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구하고,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최대 8시간입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표의 금액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계약은?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주기로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경우 주휴수당을 뺀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 포함 시급이 대략 12,384원은 되어야 최저임금을 지킨 셈입니다. 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못 받은 주휴수당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무 기록(출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을 모아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기준일: 2026년 10월.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