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2026: 첫 3개월 월 25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와 6+6 제도

돈챙겨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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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026 기준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첫 3개월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올랐고, 복직 후에야 받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바뀐 기준으로 얼마를 언제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폐지, 휴직 중 전액 지급
  •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상한이 더 높아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했을 것
  • 육아휴직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일 것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같이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주고 상한액도 달마다 올라갑니다. 첫 달 각 200만원에서 시작해 여섯째 달에는 각 450만원까지 올라가서, 맞벌이 부부라면 일반 육아휴직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각자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순서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회사가 확인서 제출: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냅니다.
  3. 본인이 급여 신청: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매달 신청하거나 여러 달을 모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급: 신청한 달의 급여가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바빠서 미뤄두었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출산 직후 신청할 지원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 순서에 정리해뒀습니다.

출처와 기준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안내 (2025년 개편 내용), 고용24
  • 기준일: 2026년 10월. 개인별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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