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뒷면이나 앞면 아래쪽에 적힌 갱신 기간을 확인해본 적이 있나요?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오고, 1종은 오래 방치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부터 갱신 기간 계산 방식이 바뀌어서 새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갱신 주기는 보통 10년,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입니다.
- 2026년부터 갱신 기간은 갱신 대상 연도의 생일 전후 6개월입니다.
-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종 3만원, 2종 2만원).
- 1종은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뒤 1년이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온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운전면허시험장, 일부 경찰서에서 갱신합니다.
내 갱신 기간 확인하기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갱신 대상 연도의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모두 1년의 기간 안에 갱신하면 됩니다.
갱신 방법
- 건강검진 결과 확인: 1종은 신체검사(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정보 제공 동의로 대신할 수 있어 병원에 따로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진 준비: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규격 사진을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진 파일을 올립니다.
-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지정 경찰서에 방문합니다.
- 수령: 온라인 신청은 지정한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받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갱신 때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추가 절차가 있으니, 해당되는 분은 미리 시험장에 확인하세요.
기간이 지났다면 지금 바로 갱신하세요. 과태료를 낸 뒤에도 갱신은 해야 합니다. 특히 1종은 적성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기간 경과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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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
-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60조(과태료)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 기준일: 2026년 10월(2026년 1월 개정 갱신기간 기준). 개인별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