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으로 날아온 고지서를 보면 어떤 건 “범칙금”, 어떤 건 “과태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위반인데 금액도 다르고 벌점 여부도 다릅니다. 차이를 알면 미리 내서 20% 깎는 법과 벌점을 피하는 선택까지 보입니다.
30초 요약
- 범칙금: 경찰이 운전자를 직접 단속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 대부분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 과태료: 무인카메라처럼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할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금액은 조금 더 높지만 벌점은 없습니다.
- 과태료는 의견진술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 무인단속에서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 언제 | 경찰 현장 단속 | 무인 단속카메라, 주정차 단속 등 |
| 누구에게 | 운전자 | 차량 소유자(명의자) |
| 벌점 | 대부분 있음 | 없음 |
| 금액 | 같은 위반이면 과태료보다 조금 낮음 | 범칙금보다 조금 높음 |
| 안 내면 | 즉결심판 회부 등 | 가산금, 차량 압류 등 |
과태료 20% 감경 받는 법
무인단속 과태료는 먼저 사전통지서(의견진술 안내)가 오고, 그 뒤 정식 고지서가 옵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고지서를 받은 뒤에 내면 감경이 없습니다.
- 사전통지서가 오면 위반 일시와 장소, 사진을 확인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도 조회됩니다.
- 내가 운전한 게 맞고 이의가 없다면 기한 안에 가상계좌나 이파인에서 납부합니다.
-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운전자를 밝히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오래 두면 커집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내지 않으면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처리하는 것이 금액 면에서도 가장 유리합니다.
출처와 기준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162조(통칙, 범칙행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24조(가산금)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법규 위반 사항 > 벌칙·범칙금·과태료」, 경찰청 교통민원24
- 기준일: 2026년 10월. 위반 항목별 금액과 벌점은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