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 기간: 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돈챙겨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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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 가구별 소득·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세금을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일용직·자영업자도 대상입니다. 그런데 신청해야만 나오기 때문에, 국세청 안내문을 못 보고 지나치면 받을 돈을 그대로 놓칩니다.

30초 요약

  • 가구 유형별 연소득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 지급).
  •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 정기신청은 5월,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3월·9월)으로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유무, 배우자 소득으로 나뉩니다.

가구 유형뜻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 가구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 가구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4,400만원 미만330만원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들어가고, 이자·배당·연금소득도 합산됩니다.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늘었다가 줄어드는 구조라, 기준 바로 아래라고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을 합쳐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습니다.

언제 신청하나

신청 방식대상신청 기간지급 시기
정기신청모든 소득자 (전년도 소득분)매년 5월9월 무렵
반기신청 (상반기분)근로소득만 있는 사람9월 1일~15일12월 무렵
반기신청 (하반기분)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다음 해 3월 1일~15일6월 무렵
기한 후 신청정기신청을 놓친 사람11월 30일까지지급액의 95%

5월을 놓쳤어도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됩니다. 금액이 5% 줄어들 뿐이니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 방법

  1.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보내는 안내문(카카오톡·문자·우편)을 확인합니다.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근로장려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3. 가구원 정보와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해 제출합니다.
  4. 전화 신청(ARS 1544-9944)도 가능합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 맞벌이 가구 지급액 상향 등 변경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신청 전에는 홈택스 안내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 (근로장려세제)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홈택스 모의계산
  • 기준일: 2026년 10월(현행 기준). 세법 개정 시 갱신합니다.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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