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과 분할납부: 250만원 넘으면 3개월 나눠 내는 법

돈챙겨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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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나눠 내는 법 - 250만원 넘으면 3개월 분납

집이 있으면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옵니다. 금액이 크면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데, 재산세는 카드 무이자 할부나 분할납부로 나눠 낼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가 붙으니 납부 기간부터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30초 요약

  •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나옵니다.
  • 납부 기간은 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입니다.
  • 주택분이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신청해서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내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재산을 가진 사람이 1년 치를 냅니다. 그래서 6월 1일 전에 집을 팔면 사는 사람이, 6월 2일 이후에 팔면 파는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을 정하면서 이 날짜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납부 기간대상
7월 16일~31일건물분, 주택분의 1/2 (주택분 20만원 이하면 전액)
9월 16일~30일토지분, 주택분의 나머지 1/2

나눠 내는 방법 2가지

1. 분할납부 (250만원 초과)

지방세법에 따라 고지서 1장당 재산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250만원을 넘는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 5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합니다.

2. 카드 무이자 할부

지방세는 카드로 내도 납부자에게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여기에 카드사별로 지방세 무이자 할부를 2~6개월 정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 기간과 개월 수는 카드사마다 달라서, 납부 전에 카드사 앱이나 공지를 확인하세요. 250만원이 안 되는 금액도 이 방법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 확인과 납부

  1. 위택스나 이택스에 로그인하면 내 이름으로 나온 재산세 고지 내역이 보입니다. 우편 고지서가 없어도 조회됩니다.
  2.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중 하나로 납부합니다. 은행 ATM이나 가상계좌로도 낼 수 있습니다.
  3. 매번 잊는다면 전자송달·자동이체를 신청하세요. 지자체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바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더 늘어납니다. 31일이나 30일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지만, 마지막 날은 결제가 몰리니 미리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와 기준

  •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제115조(납기), 제118조(분할납부세액 및 분할납부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 행정안전부·위택스 재산세 납부 안내
  • 기준일: 2026년 10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조건은 카드사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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