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세 들어 살면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붙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배관 공사처럼 건물의 큰 수리를 위해 모아두는 돈인데, 이건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냈다면 이사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년만 살아도 수십만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초 요약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소유자(집주인) 부담입니다.
-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집주인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는 요청하면 바로 발급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받는 날 같이 정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왜 집주인이 내야 하나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걷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수명을 늘리고 가치를 지키는 데 쓰이는 돈이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같은 법 시행령은 사용자(세입자)가 대신 낸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돌려받는 순서
- 이사 1~2주 전,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 요청: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 낸 금액이 적혀 나옵니다. 관리주체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기: 보증금 반환일에 함께 정산하자고 문자로 남겨두면 나중에 말이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
- 이사 당일 정산: 마지막 달 관리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중간정산을 받은 뒤 그 금액까지 포함해 정산합니다.
상황별로 알아둘 것
| 상황 | 누구에게 청구 |
|---|---|
|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 원칙적으로 퇴거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 사이 정산은 두 사람이 할 일입니다. |
| 계약서에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는 경우 | 법은 소유자 부담을 정하고 있어 특약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을 받아보세요. |
| 이미 이사를 나온 경우 | 관리사무소에서 지난 납부 내역을 확인받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빨리 하세요. |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은 별도 법을 따르고 관리 방식도 건물마다 달라서, 관리비 고지서에 해당 항목이 있는지와 관리 규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사 날 함께 챙길 것들은 이사할 때 공과금·관리비 정산 체크리스트와 전입신고 기한과 방법에 정리해뒀습니다.
출처와 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7항·제8항
- 대법원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해야 할까?」 생활법률 안내
- 기준일: 2026년 10월. 개별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