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고지됩니다. 그런데 1년 치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은 1분이면 끝나고, 같은 돈을 내면서 할인만 받는 구조라 차가 있다면 안 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30초 요약
- 연납 신청 기회는 1월, 3월, 6월, 9월 네 번입니다.
- 2026년 연납 공제율은 5%이고, 남은 기간만큼만 깎아주기 때문에 1월에 낼 때 할인이 가장 큽니다(실제 약 4.58%).
-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 또는 구청·군청 세무과에서 신청합니다.
-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세금은 돌려받습니다.
언제 내면 얼마나 깎이나
연납 공제는 “아직 오지 않은 기간”의 세금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공제율이라도 늦게 신청할수록 실제 할인 폭이 줄어듭니다.
| 신청 시기 | 대상 기간 | 실제 할인율 (공제율 5% 기준) |
|---|---|---|
| 1월 | 1~12월분 | 약 4.58% |
| 3월 | 3~12월분 | 약 3.77% |
| 6월 | 7~12월분 | 약 2.52% |
| 9월 | 10~12월분 | 약 1.26% |
예를 들어 1년 자동차세가 50만원인 차라면 1월 연납으로 약 2만 3천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9월에 하면 약 6천원으로 줄어듭니다. 1월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제율은 원래 해마다 줄여나갈 계획이었지만, 금리 상황을 고려해 2026년에도 5%가 유지됐습니다. 다음 해 공제율은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는 서울시 이택스를 이용합니다.
- 신고하기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선택합니다.
- 내 차량을 고르면 연납 금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 신청 후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합니다.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모두 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해 연납을 신청하고 고지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연납을 했다면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오는 경우가 많으니, 고지서를 확인하고 기한 안에 내기만 하면 됩니다.
연납 전에 알아둘 것
- 차를 팔면 환급: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만큼 날짜로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손해 볼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사해도 그대로: 주소가 바뀌어도 이미 낸 연납은 유효합니다.
- 카드 무이자 할부: 카드사에 따라 지방세 무이자 할부가 되는 경우가 있어,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납이 취소됩니다. 1월에 신청해놓고 1월 말까지 내지 않으면 할인 없이 6월·12월 정기분으로 다시 고지됩니다.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출처와 기준
- 「지방세법」 제128조(납세의무자 등의 연세액 납부) 및 같은 법 시행령
-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연납 안내, 위택스 연납 신청 안내
- 기준일: 2026년 10월(2026년 공제율 5% 기준). 다음 해 공제율은 발표 후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