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중 일부를 나라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을 넘으면 넘은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안내문이 와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30초 요약
-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 전년도 진료분은 소득이 확정된 뒤 8월 말 무렵부터 안내문이 나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하고 계좌를 등록하면 지급됩니다.
-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어떤 돈이 계산되나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내가 낸 본인부담금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일부 선별급여 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눈 소득 구간과 요양병원 장기 입원 여부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돌려받는 방식 2가지
| 방식 | 언제 | 어떻게 |
|---|---|---|
| 사전 급여 | 진료받을 때 | 같은 병원에서 낸 금액이 최고 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이 초과분을 공단에 청구해 환자는 더 내지 않음 |
| 사후 환급 | 다음 해 8월 말 무렵 | 소득이 확정되면 공단이 계산해 안내하고, 신청하면 계좌로 지급 |
조회하고 신청하는 순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합니다.
-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등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도 함께 나옵니다.
- 환급금이 있으면 본인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합니다.
- 전화(1577-1000), 지사 방문,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으니 링크로 신청하라”는 문자는 사기일 수 있습니다. 공단은 문자 링크로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조회하세요.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도 챙기세요.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환급금 조회 서비스
- 기준일: 2026년 10월. 연도별 상한액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