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돈을 받을 때 3.3%가 빠진 금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수수료가 아니라 미리 떼어간 세금(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1년 소득이 많지 않다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뗐을 가능성이 커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0초 요약
-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뗀 것입니다.
-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금을 계산하고, 더 냈으면 돌려받습니다.
-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없습니다. 놓쳤다면 5년 안에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국세청 안내문이 오면 더 간단합니다.
왜 돌려받을 수 있나
3.3%는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떼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실제 세금은 1년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인적공제(본인 150만원, 부양가족 등)를 빼고 계산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실제 세금이 이미 낸 3.3%보다 적어지고, 그 차이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필요경비는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신고 화면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순서
- 5월에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안내문(모두채움 등)을 받았다면 안내된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 지급처가 낸 자료로 내 사업소득과 원천징수된 세금이 불러와집니다. 빠진 소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부양가족, 연금저축, 기부금 등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입력합니다.
- 계산된 환급액을 확인하고 환급 계좌를 입력해 제출합니다. 환급은 보통 6월 말 무렵 들어옵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은 주의하세요. 회사 월급과 3.3% 소득이 같이 있으면 둘을 합쳐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전에 홈택스 계산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내가 5월 신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는 법을 먼저 보세요.
출처와 기준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기준일: 2026년 10월. 업종별 경비율은 매년 고시되니 신고 시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