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 못 쓰고 퇴사하거나 해가 바뀌면, 남은 연차는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쓰지 못한 연차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개가 생기는지,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사가 안 줘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 못 쓴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수당을 받습니다.
- 회사가 법에 맞게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몇 개 생기나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 15일 |
| 3년 이상 | 15일 +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그래서 1년만 일하고 퇴사해도 첫해 매달 생긴 연차(최대 11일)에 대한 권리가 있고, 1년을 채우는 시점에 생기는 15일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은 딱 1년(365일)만 일하고 근로관계가 끝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정확히 1년 근처에서 퇴사한다면 퇴사일을 신중하게 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 시 보통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시간급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이고, 연차 5일이 남았다면 약 57만원입니다.
수당을 못 받는 경우: 연차 사용 촉진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는 엄격합니다.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다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사용 촉진과 관계없이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급여명세서에서 연차수당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함께 볼 글: 퇴직금 계산법, 주휴수당 조건.
출처와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11조(적용 범위)
-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관련 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 기준일: 2026년 10월. 회사별 취업규칙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