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사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60만원이면 1년 720만원이고, 17%면 약 122만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따로 서류를 내야 해서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30초 요약
- 대상: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 근로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그 초과~8천만원 이하 15%.
- 한도: 연 월세 1,000만원까지.
- 주택: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자세히 보기
- 무주택 세대: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세대주: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받습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기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수도권 외 읍·면은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주소 일치: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미루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 월세 | 1년 월세 | 17% 공제 시 | 15% 공제 시 |
|---|---|---|---|
| 40만원 | 480만원 | 81만 6천원 | 72만원 |
| 60만원 | 720만원 | 122만 4천원 | 108만원 |
| 90만원 | 1,080만원 (한도 1,000만원) | 170만원 | 150만원 |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크면 남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와 함께 계산됩니다.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증이나 무통장입금증).
- 연말정산 때 회사에 위 서류를 제출합니다. 월세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에 내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반영하거나, 이후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이 “공제받지 말라”는 조건을 걸어도 세입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를 현금으로 주면 증빙이 어려우니 반드시 계좌이체로 내고 기록을 남기세요. 연도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바뀔 수 있으니, 해당 귀속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월세액 세액공제)
- 기준일: 2026년 10월(2025년 귀속 이후 기준). 2026년 세법개정안에 한도 변경안이 있어 확정되면 반영합니다.
